교육청, 돈 없으니 교육도 긴축하라?

강성란 | 기사입력 2013/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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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돈 없으니 교육도 긴축하라?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준다더니… 중학교 예산 2~3000만원 삭감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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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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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준다더니… 중학교 예산 2~3000만원 삭감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학교운영지원비 항목이 학교 회계에서 사라지면서 서울 지역 중학교의 교육비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ㅇ중학교의 올해 학교기본운영비 교부액은 지난 해에 비해 약 6000 만원이 줄었다. 학교 경상운영비가 지난 해의 15% 수준으로 삭감된 것이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은 물론 인건비 인상으로 필요한 학교 예산은 늘었는데 시설비는 동결되고, 경상 경비마저 줄어들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육비를 줄이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해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1조 3항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헌재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 뒤 교과부의 보도자료     © 교육희망

하지만 지난 해 3/4분기 각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율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원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지난 해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각 학교별로 평균 2~3000만원씩 삭감된 예산을 받게 됐다. 사실상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 해처럼 학교가 징수하던 학교운영지원비의 85% 수준은 맞췄다”면서 “시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ㅇ 중학교 교장은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학교 예산을 줄이면 학생 복지비, 실습비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말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의 한 지역교육청담당자도 “당장 예산이 줄어든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는 말로 어려움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삭감으로 해당 학교들은 교육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고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처음 시작인 만큼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도 “학교에서도 잉여금을 사용하고 업무 추진비를 줄이는 등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추경을 한다 해도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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