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동기본권은 한 몸, 개정할 법 8개"

강성란 | 기사입력 2012/12/16 [20:54]
뉴스
"정치·노동기본권은 한 몸, 개정할 법 8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입법공청회
강성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12/16 [20:5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입법공청회

18대 대선을 앞두고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공무원노조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법 개정 약속을 요구했다.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실무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투쟁은 함께 이루어졌다"면서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헌법 규정에 의한 교사·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태기 정책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 후원회 가입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의 중립의무로 바꿔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9조 1항)을 삭제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할 수 없게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의 기본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정책연구위원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은 물론 유아교육법의 교원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부여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집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 금지 ▲단협 내용 중 예산,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되는 내용은 단협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단협의 효력을 인정해 교원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면 그 신분에 따른 포괄적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 직무행위에 따른 개별적 접근에 의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창식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 탄압의 실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입법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공무원 노조법을 노조법 체계로 단일화 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