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비 교섭 요구 '모르쇠' 일관

최대현 | 기사입력 2012/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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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비 교섭 요구 '모르쇠' 일관
파업 한달 지나도 "학교장이 사용자" 되풀이...학비노조, 이주호 장관 노동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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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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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한달 지나도 "학교장이 사용자" 되풀이...학비노조, 이주호 장관 노동법 위반 고소
▲ 호봉제와 교육 공무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최대현 기자

교과부가 학교 사상 첫 파업 이후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급식조리원 등 전국 1만6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달 9일 파업을 벌인 지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교섭테이블은커녕 한 차례의 정책협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과부와 마주 앉은 것은 파업 3일 전인 지난 달 6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파업 뒤에 협의를 해보자는 전화 한 통이 없다. 무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가 이 같은 입장이니 시·도교육청들도 미적지근하다. "학교장이 사용자이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지난 달 15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 '위반한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이유다.
 
이미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이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노동법 81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선규 학비노조 조직위원장은 "교과부의 태도는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교섭거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교과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달 14일 통과시킨 호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예산 808억여 원에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교육청별로 파업 포함 총력투쟁
 
상황이 이러자 학비 연대회의는 지난 달 23일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진행 중이다. 보수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비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 자신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므로 교과부는 단체교섭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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