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막판 또 전교조 교사 무더기 해직

최대현 | 기사입력 2012/11/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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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막판 또 전교조 교사 무더기 해직
대법원,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7명 교직 박탈형 확정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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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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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7명 교직 박탈형 확정
▲ 다음 달 19일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를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19일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하고 교직을 박탈했다.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맨 오른쪽)이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최대현

임기를 3개월 남긴 이명박 정부에서 또 다시 교사들이 대량으로 해직됐다. 시국선언과 진보정당 후원 등의 사안으로 해직됐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29일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에서 송원재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 등 21명의 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 전 지부장, 김민석 전 사무처장 등 3명과 250만원 벌금형을 받은 4명 등 7명은 교단을 떠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교사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또 이민숙 전 중등남부지회장 등 전직 지회장 13명은 80만원의 벌금형으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송 전 지부장은 “서울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교사가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 활동을 정치검찰이 뒤진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감 선거 1달 앞두고 정치적 판결… 선거 개입”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어 “민심의 변화와 그토록 간절한 교육개혁의 열망을 짓밟은 행위로 또 하나의 치욕스런 오점을 남겼다”면서 “대법원 판단에도 교육의 근본적 변화와 교육개혁,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 실현을 위한 진보교육 활동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시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19개 단체가 뭉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선고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선거가 1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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