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앞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한 휴직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도 전부 재직으로 인정돼 경력평정으로 들어간다. 교과부는 지난 6일 개정 공포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에 한해 1년씩만 인정하던 육아휴직기간이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산입된다. 개정된 승진규정 전에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쓴 교사에게도 모든 육아휴직 기간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승진 점수 등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봉과 수당 등 보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교과부가 호봉재획정 등으로 보수에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의뢰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