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대응 극과 극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1/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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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교육청 대응 극과 극
진보교육감 “적법 파업 부당노동행위 금지” 보수교육감 “파업 참여 조사”
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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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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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적법 파업 부당노동행위 금지” 보수교육감 “파업 참여 조사”
오는 9일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상 첫 파업을 앞두고 시‧도교육청 별로 상반된 대응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은 적법한 파업임을 알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반면 보수교육감이 이끄는 지역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등을 언급하며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북‧인천, 파업 참여 여부 파악하라고 했더니

▲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파악하라고 내려보낸 공문 내용     ©운영자
 
7일 경북도교육청은 ‘긴급’이라는 문구를 단 ‘학교회계직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총파업)에 따른 안내’ 공문을 각 급 학교에 내려 보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급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게 협조를 구해 파업참가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사와 행정보조, 학부모회직원 등 학교비정규직 직종별로 짜인 파업 참가 인원 파악 양식도 함께 내려 보냈다.
 
또 경북교육청은 폭력 행사 등 위법상황 발생 현황도 보고하라고 했다. 그 유형으로 ▲시설무단 점거 ▲조업희망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방해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설득하는 행위로서 협박 등의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해 각 급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급식중단 등 교육지원활동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며 그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각 급 학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연차를 내고 가라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측이 노동자에게 “감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참여했을 때 해고가 될 수 있다고 사실상 압력을 넣은 것이다.
 
또 다른 학교는 파업에 참여한 의사를 밝힌 조리원에게 “파업으로 인한 식자재 문제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주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합법 파업인데도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교육청이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등이 전국 16개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과 관련해 조정을 신청했으나 교육청과의 입장차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으로 진행된다.
 
광주‧경기,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생 않도록 주의하라

▲ 광주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내려보낸 공문.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북하고 있다.     ©운영자

광주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합법 파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안내해 대조를 보였다.
 
경기교육청은 7일 각 급 학교에 내려 보낸 ‘파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유의 철저’라는 공문에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조정전치제도를 거친 적법한 파업”이라고 설명하고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파업 참여를 조사하는 행위 ▲예고된 파업일에 ‘연가’를 강요하는 행위 ▲예고된 파업일에 불참을 회유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도 제시했다.
 
광주교육청은 6일 내려 보낸 공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에 대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고 최근까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끈 서울교육청도 7일 공문을 보내 “합법 파업에 따라 대체 인력 사용을 할 수 없으니 학부모 동원이나 도급에 의한 급식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시정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단체교섭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그대로 보여 준다”면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한 만큼 성실하게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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