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쟁의 보장해야”...교육청 공문 눈길

윤근혁 | 기사입력 2012/1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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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쟁의 보장해야”...교육청 공문 눈길
경기교육청, 각 학교에 지시, “부당노동행위 방지 차원”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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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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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각 학교에 지시, “부당노동행위 방지 차원”

▲ 경기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을 경기도의 한 지역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이첩한 공문.     © 조성범
 
“학교 비정규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마라”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생산 공문이 페이스북 등 사회망 서비스에서 입길을 타고 있다. 공문은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내용을 적었지만 시도교육청 등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조의 쟁의행위 보장’ 공문을 보낸 것은 현 정부 들어 무척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일자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유의사항 알림’ 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11월 9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예고되었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관계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법한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준비행동에 대해 일부 학교장들이 투표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한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의 합법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로 예고된 사상 첫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다. 연대회의의 요구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 고용 등이다. 연대회의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국 5만여 명.

도교육청의 공문에 대해 경기 군포지역 조성범 중등교사는 “법에 따르라는 너무도 당연한 공문인데 이런 공문을 처음 받고 보니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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