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용 사립고교, 입학특혜도 주기로

윤근혁 | 기사입력 2012/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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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용 사립고교, 입학특혜도 주기로
교과부, 대통령령 입법예고...‘부모등급제’ 허용 논란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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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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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통령령 입법예고...‘부모등급제’ 허용 논란
국방부가 국고 350억 원을 들여 군인자녀용 사립고교를 세우기로 해 눈총을 받았지만, 교과부는 이 학교의 학생모집과 운영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교과부가 지난 26일 입법예고한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보면 국인자녀용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인자녀만 뽑거나 전국 단위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 규정안은 “군인자녀 고교의 교장은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면서 “군인자녀 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군인자녀도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공직자 자녀에 한해 입학 자격을 주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는 2014년 개교 예정인 한민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지난 5일자 보도에서 “국방부가 2014년 개교 목표로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정원 1200명 규모(군인 자녀 70%)의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과부 입법예고에 대해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국민혈세로 군인자녀만을 위한 사립학교를 개교하고 이에 대한 입학특례까지 주는 것은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면서 “특정 학부모의 직업을 보고 자녀를 뽑는 ‘부모등급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 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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