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이것만은 꼭!

노년환·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 | 기사입력 2012/10/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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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이것만은 꼭!
'무늬만 사립, 실상은 국·공립' 관리·감독 강화해야
노년환·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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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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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사립, 실상은 국·공립' 관리·감독 강화해야
1945년 해방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립학교(사학)는 공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설립되었다. 그 결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학교 운영에 뛰어든 사학 운영자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해왔다.
 
사립학교가 비리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은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사학 운영자들의 인식, 족벌 운영체제(친·인척 운영체제)와 내부 감시·견제 장치의 부재, 사학비리를 처벌할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이다.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족벌운영체제 통제장치 마련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학교의 족벌 운영체제(친·인척 운영체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사장·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학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대부분 법인이나 학교관계자로 선임되어서 그 의미를 상실한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를 폐지하고 일정비율을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공익이사'와 '공익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학법인의 학사행정 개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율해 관할청이 이사직을 취소해야 한다.
 
둘째, 사립학교 구성원의 자치기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자문기구로 돼 있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필수다. 또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과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 대한 벌칙조항 포함 국가의 구제 의무를 적용 가능하도록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비리 이사 학교임원 복귀 금지

 
무엇보다 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 방안은 첫 번째로 이사 재직기간 중에 회계부정,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자, 비리 등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자,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해직된 사립학교의 교직원 등은 최소한 당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복귀를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과 관련해 지난 2007년에 삭제된 '사립학교법 20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를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사립학교법 상 임시이사의 선임 조건 단서 조항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임원이 한 명일지라도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비리를 예방해야 한다.
 
관할청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행정직원, 법인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와 회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법인 사무직원의 학교 행정직원 겸직 금지 조항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사학법인이 불응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시효가 5년인 금품·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리 등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징계 감경이 불가한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구조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대다. 나머지는 국민들의 세금인 정부부담(재정결함보조금)과 학부모들의 수업료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실질적으로 국·공립학교와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형적으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고 부실사학과 비리사학의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공영형과 독립형 사립학교로 구분 운영
 
사립학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영형'사립학교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독립형' 사립학교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관할청이 지원하는 비율에 따라 이사와 감사를 파견하고, 신규교사의 채용을 국·공립학교와 같이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의 절반 이상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혁신 없이는 교육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교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비리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전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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