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생부 '전과 기록'올해만 993명

윤근혁 기자 | 기사입력 2012/10/28 [22:12]
뉴스
초등생 학생부 '전과 기록'올해만 993명
윤근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2/10/28 [22: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올해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록된 초등학생은 99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유은혜 의원(민주당)에게 건넨 자료를 24일 분석한 결과다.
 
교과부 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은 모두 993명이었다.
 
서면사과(386명)가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164명),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138명), 보복행위금지(94명), 학교봉사(81명), 학급교체(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출석정지와 접촉금지는 각각 27명과 22명이었고, 퇴학처분은 0명이었다. 이는 올해 1학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2학기까지 이어질 경우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은 초중고 전체 학생은 1만 7970명이었다.
 
이렇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되어 졸업 뒤 5년 간 보관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11년 뒤인 고3 직전까지 일종의 '전과 기록'이 남아  대부분의 학창 시절에 기록을 달고 다니는 셈이다. 이 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지나치게 강도 높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만19세 미만까지 적용하는 현행 소년법은 처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도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
 
한편 정작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는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은혜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대부분 '상담 및 조언'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1학기 피해자에 대한 전체 조치 건수는 1만 2017건인데 이 가운데 '상담 및 조언'이 74.7%(8,971건)로 몰려 있는 것. '일시보호'는 8.6%, '치료 및 요양'은 6.1%, '학급교체'는 1.8%, 기타는 8.9%였다. 유 의원은 "교과부는 '피해학생을 위한다'는 구실로 무리하게 학생부 기재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