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훼방'한 정부

윤근혁 기자 | 기사입력 2012/10/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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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훼방'한 정부
유엔에 자랑했다가 망신살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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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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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자랑했다가 망신살
학생인권조례를 '훼방'해온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자랑'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가 "현실과 배치된다"면서 유엔에 의견서를 내기로 해 망신을 당하게 됐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정부가 일부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엔 보고서에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까지 명시한 사례도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 한국에 대한 UPR(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최종 보고서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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