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전북교육청 '거부'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해 교과부가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들은 모두 "교과부 징계 요구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교원들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 정부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교과부는 강원·경기·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처분서'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부 업무처리 부당'등의 사유로 교육청과 학교 교원 등 모두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41명(중복 징계자 포함)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경고)을 요구했다. 학생부 기재 거부와 감사 방해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3개 교육청은 교과부 징계와 행정처분을 모두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홍동 경기교육청 대변인과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지만 징계와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3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이번에 징계 요구된 일선 학교 소속 교장 20명과 교감 2명 등 22명은 일단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고 처분 요구를 받은 100여 명의 교원들도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관실 중견관리는 "해당 교육청들이 징계 요구를 거부한다면 교과부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3개 지역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 또한 거부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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