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는 9월 중 기간제 교원 성과금 집단 소송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2/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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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오는 9월 중 기간제 교원 성과금 집단 소송
국가의 차별 문제 공론화 의지, 소송 참여 10만여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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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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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차별 문제 공론화 의지, 소송 참여 10만여명 추산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이라는 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1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교육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 교원들의 성과금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12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교육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월 기간제 교원 10만여명이 참여한 성과금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대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달 25일 “기간제 교원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서 보장된 성과금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상에서 배제해 기간제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위법”이라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에 항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할 정부 당국인데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비롯해 학교비정규직을 확대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온 책임을 이정하기는커녕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원의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성과급을 호봉에 반영해 모든 교원에게 차별 없는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각 년도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각 년도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31일 당시 재직한 공‧사립 기간제 교사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전교조 누리집(www.eduhope.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교조는 오는 9월 중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이끌어낸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기간제 교원은 3만8252명으로 지난 2009년 2만5492명보다 1만3000여명이 늘었다. 정규교원 43만884명의 8.8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소송 참여했던 전 기간제 교사가 함께해 전교조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전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로 아이들을 가르친 김민전 전 교사는 “연구부 기획으로 방과후 기획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두 달 겨울 방학 기간에는 방과후 강사 신분으로 진학 지도 등 기간제라는 이유로 제외된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일년에 단 한 번 성과금 회의시간에 기간제와 강사 선생님들은 나가도 좋다는 마에 제외됐다. 이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잘못된 행정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사는 “제가 성과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에 알리고 바로 잡고 싶다. 후배들, 제자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온다면 이런 차별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싶다. 전국 기간제 교원의 5%만 모여도 우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지난 번 판결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최대한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연 41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집단소송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권리는 교육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번 집단 소송으로 기간제 교사의 차별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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