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하여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03/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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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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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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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공립중학교 교사입니다. 주변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 단체 (동창회 , 친목회 등)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는 단지 내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리 업무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째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환·전교조 교권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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