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분리지도 법적 근거 신설 및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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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 3단체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준선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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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행동위기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지도하던 교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신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이 법·제도 개선과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교사가 뇌진탕 진단을 받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른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약속된 긴급 분리지도를 실시했음에도 ‘아동학대 피의자’라는 낙인이 돌아온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안을 교사와 보호자 간의 개별 갈등이 아닌, 현장의 위험을 방치해 온 교육당국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교사의 희생과 인내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통합교육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에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긴급 안전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특수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긴급 분리지도와 행동중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 교원 증원, 전문 지원인력 전담 배치, 행동중재전문가 파견 예산 중앙정부 차원 확보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사 추가 배치 △아동학대 피신고자가 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 주도의 변호사 동행, 법률 자문,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 전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안전과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모든 학생의 교육권도 지켜질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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