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 이상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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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 이상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공투위, 기획예산처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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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7/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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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 기획예산처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교사·공무원 단체들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임금 인상률 3.9% 이상을 내년 정부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유일한 교원노조로 참여하는 공무원·교원 기본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지난 29일 세종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공투위는 지난 29일 세종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보수위는 지난 23일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서 202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3.4~3.9%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밖에도 교원과 관련된 합의 사항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의 감액 조정률을 6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호봉구간에 따라 해당 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수위의 결정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고 “보수위 합의안은 공무원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전 수준인 만큼 기획예산처는 정부 예산을 핑계로 인상률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보수위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실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투위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전 기획재정부, 현 기획예산처가 정부 대표까지 참여한 보수위 임금 인상률 권고안을 해마다 예산 등을 핑계로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안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올해 공무원 임금의 경우만 보수위의 ‘2.7~2.9% 임금인상 권고안’ 보다 높은 ‘3.5%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7%로 결정된 만큼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3.9%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유(有)노동 무(無)임금 기형적인 문화를 더 이상 방관 말고 감액조정률을 폐지하라. 기획예산처는 보수위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비율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는 8월말 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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