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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통해 사실상 2021년 단협을 복원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한다고 밝혔다. © 강원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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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지난 7월 27일 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신경호 전 교육감이 2024년 10월 '2021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양측은 공동선언을 통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021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존중해 노사관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의 배움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강원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일방적 실효 선언 이후 1년 9개월만에 '단협 복원' 제자리로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선언을 2021 단체협약의 내용과 취지를 다시 학교 현장과 노사관계 운영의 기준으로 세운 '실질적인 단체협약 복원'으로 평가했다. 신경호 전 교육감의 일방적인 실효 선언으로 단체협약 이행과 단체교섭이 중단되자, 지부는 이를 규탄하며 서명운동과 농성, 결의대회, 현장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농성은 추운 겨울부터 뜨거운 여름까지 이어졌다. 투쟁 과정에서 부당징계 등 탄압이 이어졌지만, 조합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교육감 당선 이후 지부는 단체협약 복원과 부당징계 철회를 노사관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왔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누가 돌려준 것이 아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함께 버티고 싸워서 되찾았다.”며 “우리는 단체협약을 포기하지 않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다. 결국 단체협약을 다시 현장에 세웠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8차례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강원지부는 2000년부터 강원교육청과 모두 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권익뿐 아니라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민주주의, 학교업무정상화 등 강원지역 교사들의 요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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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강삼영 강원교육감이 노사관계정상화 공동선언문에 사인한 뒤 함께 웃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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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왔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복원을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원교육 정상화의 과제로 제기해 온 이유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총 8차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조합원의 권익뿐 아니라 강원지역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학교 민주주의,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화해 왔다. 이번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중단된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어가고, 민주적 교육의 실현과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언에서 시작해 현장의 변화로”
전교조 강원지부는 공동선언 발표를 노사관계 정상화의 완성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021 단체협약의 내용이 학교에서 실제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중단됐던 단체교섭도 다시 시작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존 단체협약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오늘 선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단체협약이 모든 학교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함께 실천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며 더 나은 단체협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