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정당한 교육을 범죄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 | 기사입력 2026/06/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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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정당한 교육을 범죄로 만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규정 분리 되어야 한다
박병언 법무법인 위공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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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규정 분리 되어야 한다

▲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교사가 피켓을 들고 있다.     ©송승현 노동과세계 기자

 

드라마 ‘참교육’의 등장까지 불러온 아동복지법의 현실. 숙제 안해왔다고 지적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될 수 있는 이 법률은 언제 도입되었을까? 2000년에 도입되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과 ‘신애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영훈이 남매사건은 30대였던 친부와 계모가 당시 5세였던 아들(영훈)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7세였던 그의 누나를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이다. 두 남매 모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빴고, 친부는 영훈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구타하고 밥을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신애사건’은 1995년 소아암(윌름즈 종양) 진단을 받은 아이를 부모가 신앙을 이유로 4년간 치료를 거부·방치한 사건으로, 1999년 세간에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인하여 외부에서 알지 못한 채 학대와 방임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것이다. 영훈이와 신애를 보호했어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미안함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초중등교육의 법적·현실적 의무화 과정에서, 교사들은 부모들과 함께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가장 중요한 두 주체다. 그런데 교사들의 경우 부모와 달리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가정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2000년 아동복지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아동학대고소라는 덫에 놓여 있다.

 

비교되는 입법례가 독일의 사례다.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독일에서는 교사는 아동에 대한 학대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아동의 교육적 상태에 대한 기록의무만을 가진다. 둘째, 교사의 교육·지도활동이 아동학대인지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청’이 판단한다. 판단의 기준은 형사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아동이 현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해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런 행정기구의 존재로 인해, 독일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곧바로 형사절차 시작·교사의 아동으로부터의 분리가 시행되지 않는다. 청소년청에서 아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더라도 교육적 징계조치나 교육조치가 명해질 뿐 형사고소절차로 곧바로 이행되지 않는다. 형사고발절차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어야 비로소 형사고소로 넘어간다.

 

아동학대의 기준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1. 4. 18. 채택한 일반논평 제13호가 있다. 일반논평 13호는 아동학대의 금지에 대해 정의하는 한편, 아동학대에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비례성과 비형벌 우선을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법제에서 빠져있는 것이 “대응”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다. 현행 아동보호법은, 신고자가 의심만 가져도 – 혹은 객관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그 신고자가 “나는 이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라고만 해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신고가 있으면, 교육공무원법과 결합하여 해당 피신고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배제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나는 교사에 대해 주관적으로 오인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은 행정적 중간절차 없이 곧바로 형사수사절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아동복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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