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1조 연수를 등록하는 NEIS 창. © NEIS 화면 갈무리
|
신규교사 단톡방에 6월부터 가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41조가 뭐예요?" "연가랑 뭐가 달라요?" "계획서는 어떻게 쓰나요?"
평소에 연가 사용을 제한당하면서 이런 말도 듣습니다. "교사는 방학이 있잖아요." 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밖에서 연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란
|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1953년 교육공무원법과 함께 만들어진 조항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41조 연수'라고 부릅니다. 연수 기간은 근무 중인 것으로 간주 되어 보수는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출근을 전제로 하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연수 학점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수로서의 41조 - 장소와 시기에 대한 떠도는 이야기들
41조와 관련해 현장에서 떠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시·도 단위에서만 가능하다."
"자택에서만/도서관에서 해야 한다."
”제주도는 연가로만 갈 수 있다.“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긴급상황 시 1시간 내에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4시간 이내 학교로 출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법이 제시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는가, 지장이 없는가.
국외연수도 41조로 가능한데, 특정 장소가 안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사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41조는 '허가'가 아니라 '승인' 사항입니다. 허가는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승인은 이미 인정된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막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국외여행으로서의 41조 - 연가와 무엇이 다른가
방학 중 해외에 가는 경우 복무 형태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지 방문이나 단순 관광이라면 연가를 사용합니다. 연가 일수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학습자료 수집, 교직단체 연수, 현지 어학연수, 해외 교육기관 방문 등 전문성 신장이 목적이라면 41조에 따른 국외자율연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가 일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임에도 관리자 판단만으로 연가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연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외 여행의 경우 목적에 따라 연가 또는 41조 연수를 선택하세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주말이 연결된 날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려는 선생님께서, 관리자가 교직 경력동안 이런건 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신규교사였던 선생님께서는 공무원은 국외로 나갈 때 또다른 절차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장이 안된다는 말에 근거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2013년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을 이용한 해외여행은 연가 없이도 가능하며, 학교장에게 최소한 구두로라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시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리자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41조 연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연수 목적, 기간, 장소, 기대효과를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NEIS로 상신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방학 전체를 한 번에 상신하려면 NEIS의 '요일 반복'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 제외할 날짜는 '특정일 제외하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많은 지역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연수 종료 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바꾸어 냈습니다.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내가 속한 지역의 전교조 단협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간혹, 41조 사용에 대해 관리자의 부정적 의견과 함께, 인사실무편람 등에 제시된 41조 계획서보다 과도하게 자세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받는 사례의 상담도 노동조합에 접수됩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연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도하게 제한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동료교사와 함께 전교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배움과 쉼 모두가 따뜻한 교실의 큰 자양분이 됩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과 제약에 위축되지 말고,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