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장기재직휴가,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기사입력 2025/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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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장기재직휴가,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
법령에서 정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은 학교장의 기본 직무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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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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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은 학교장의 기본 직무

▲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 사용에 제한을 둔다.

• 연가·병가·특별휴가와 앞 뒤로 연이어 사용은 제한한다.

• 2명 이상 겹쳐 사용은 제한한다.

 

위 내용은 경기 A 초등학교의 장기재직휴가 운영 계획이다.

 

8월 8일부터 교사도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 휴업일로만 제한하려 했던 교육부가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분노에 한발 물러 선 결과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학교는 혼란에 휩싸여 있다.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까지 휴가 보장보다는 ‘휴가를 제한하는 사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법적 취지와 다르게 ‘휴가 사용 제한’하는 지침

지난 8월 말 개학 준비를 위한 교내 직원연수에 참가했던 A 초등학교 김권리 교사는 「2025학년도 2학기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받았다. 당혹스러웠다. 교육부가 입장을 변경하여 교사도 학기 중 장기재직휴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 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학교장이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할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장기재직휴가 도입 목적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계획에는 이러한 취지와 반대로 각종 제한 사항 중심이다. 사회적 변화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분위기로 읽힌다.

 

김권리 교사는 의문이 들었다. 장관, 교육감 그리고 학교장의 행정 지침은 정당한가? 합법적인가? 합리적 운영은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상황

 

교장 “김 선생님, 법정 연가일수 21일 중 5일만 사용하셨네요.”

김 교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장 “권장 연가 일수가 11일인 거 알고 계시죠?”

김 교사 “네, 알고 있습니다.”

교장 “올해 11일의 연가는 꼭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연가는 저축해 10일 이상 장기휴가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하세요.”

김 교사 “네, 권장 연가 11일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네, 편하게 휴가 계획 세우세요. 선생님과 선생님 가정의 행복이 곧 국가의 행복이에요.”

 

위 장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연가 계획 및 승인), 16조의 2(연가 사용의 권장), 16조의3(연가 저축)에 따른 장면이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없다. 교육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예규로 상위 법령 미적용, 타당한가?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2017년 3월에 발표했다. 네 가지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연가 활성화」이다. 권장 연가 일수(최소 10일 이상)는 당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남은 휴가는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의 장기 연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근무혁신 지침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내용을 교육부 장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와 행정 지침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가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수준을 뛰어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장관의 예규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휴가, 학교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승인해야만 하는 사항

교직원의 복무(휴가, 조퇴, 출장 등)는 기관의 장인 학교장의 권한 사항이다. 법령에서 보장하는 교사의 휴가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학교장의 기본 책무이다. 장관과 교육감이 법령에서 보장하는 연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지침을 학교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장관은 국립학교, 교육감은 공립·사립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가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학교장이 있다면 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장관과 교육감의 직무이다. 장관과 교육감은 단위 학교에서 휴가 사용이 원활하도록 교원 정원확보, 예산지원, 강사 인력 풀 시스템 등을 갖추는 일이 기본 직무이다.

 

휴가,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휴가 사용 원칙의 핵심이다.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행정, 인력 지원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이다. 따라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위한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시간강사 확보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학교장의 책무이다.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려는 교사가 특정 시기에 몰려, 조정이 필요하면 권리의 주체인 교사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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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기영 [실명] 2026/07/04 [09:36] 수정 | 삭제신고
  • •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 사용에 제한을 둔다.
    • 연가·병가·특별휴가와 앞 뒤로 연이어 사용은 제한한다.
    • 2명 이상 겹쳐 사용은 제한한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징검다리 공휴일 포함해서 연가 다들 쓰고 싶지요. 그러나 다 연가 사용해서 나가면 학교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그래서 기관장인 교장선생님께서 연가계획을 말해달라고 해서 직원들 연가사용을 상호 협의 보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설마 김민석 국장님께서는 징검다리 휴일에도 학교 일반 선생님들 연가제한을 풀어서 모두가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학교에 최소근무 인원이 다 빠져나가면 그날 학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2명 연가 제한, 연가, 특별휴가 사유 제한"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가요? 아니면 특정된 학교에 한 사항입니까? 뭔가 앞에 기관장인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어야지, 평교사의 내용만 적고, "이거는 왜 안돼요"라고하면 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호소지? 그리고 무엇을 동조 해달라는 지? 무슨뜻인지? 도대체가 알수가 없습니다.
    국가 복무 규정에 따른 교장선생님과 김교사의 대화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의도는 전체 직원을 관리 하기 때문에 근무 인원수 조정을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남아 있는 연가는 혹시나 사용못하면 안되니깐. 염려차원에서 말씀 한것 이고,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니,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려차원에서 가정에 이바지 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평교사가 "내 연가 내가 쓰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이런 편협한 내용입니까? 두번을 읽어봐도 교장선생님께서 잘못 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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