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무급으로 시작한 육아휴직
최근 변화무쌍한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을 접하며, 과거를 떠올리는 선배 교사들이 많다. 육아가 오롯이 여성과 가정의 책임으로 치부되던 시절, 교사들도 직장에서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가정에서는 무임금 노동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육아휴직은 1995년에야 도입되었다. 당시 여성 공무원만이 1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무급이었다. 이후 2001년, 월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그 금액은 지금이나 그때나 터무니없이 적었다.
출산율, OECD 압도적 꼴찌에는 이러한 척박한 육아 정책도 한몫했을 것이다. 전교조는 육아휴직 기간 호봉 전면 인정과 수당이 아닌 봉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족 정책 예산으로 GDP의 약 4%를 사용하는 프랑스, 아동 수당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독일 등 선진국의 정책을 보면, 왜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우리도 출산과 육아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수당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부모 중 한 명(부모 1)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4~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부모 2)가 휴직을 할 경우, 아래 ‘표 1’와 같이 ‘부모 2’에게 ‘아빠의 달 수당’으로 지급된다. ‘아빠의 달 수당’ 수령을 위해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부부 공무원이 같은 날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아빠의 달 수당’은 1인에게만 지급되며, ‘아빠의 달 수당’을 받는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2. ‘부모 1’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인 ‘부모 2’는 ‘부모 1’과 동시에 또는 하루라도 늦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 ‘최대 18개월’까지 확대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1'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2'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부모 1'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8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둘째 이하 자녀 육아휴직 승급 기간, ‘최대 18개월’로 확대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1’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2’는 둘째 이하 자녀 육아휴직 승급 기간 역시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이하 자녀의 경우 최대 1년만 승급 기간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 연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 1’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18개월까지 승급 기간이 인정된다.
아래 예시를 통해 상황별 휴직 수당 및 승급 기간 연장의 변화를 살펴보자.
예시 1
'부모 1'이 2024년에 3개월 육아휴직 사용
'부모 2'가 2024년에 10개월 사용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4개월 추가 사용
결론: '부모 2'는 총 14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및 승급 기간 인정
예시 2
'부모 1'이 2024년에 12개월 육아휴직 단독 사용
'부모 1'이 2025년 1월 1일 ~ 6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사용
'부모 2'가 2025년 7월 1일 ~ 10월 30일까지 4개월 사용
결론: '부모 2'의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완료된 다음 날(10월 1일)기준으로 '부모 1'은 추가 6개월 육아휴직 수당 인정 및 승급 기간 산입
주의사항
제도 개정 시점(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계산
'부모 1'의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부모 2'의 추가 수당 지급 및 승급 기간 인정에 영향을 미침
‘부모 1’과 ‘부모 2’ 모두 18개월까지 수당 지급 및 승급 기간이 연장됨
2025년 육아휴직 복직합산금제 폐지 ... "전교조의 승리"
2011년 1월 도입된 ‘복직합산금’ 제도는 육아휴직 수당의 1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구 시효(3년)를 놓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2021년, 전교조는 충남지부를 시작으로 대응에 나섰다. 고충심사위원회 권고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충남교육청은 여론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그 결과 시효가 소멸된 교사들에게도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다. 이후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강한 압박을 통해 여러 지부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서울교육청의 질의에 감사원은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청구 시효가 지나더라도 교사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리고 2025년, 전교조의 오랜 요구대로 마침내 복직합산금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는 전교조가 쟁취한 명백한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