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은 교사들에게 학기 중 소진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자 연수의 시간이다. 방학 중 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Q. 해외여행을 갈 때 복무 기록을 해야 하나요?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A. 국가공무원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연가’나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은 국내여행과 달리 출입국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연가]의 경우, 개인적인 여행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입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5일)와 연가(9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은 ‘학교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EIS 근무상황 신청은 ‘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에서 해당 휴가 선택(연가, 특별휴가 등) → ‘비고’란에 ‘방문국가’기재 →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출국 시간부터 귀국 시간까지 이어서 설정하되, 근무일 근무시간을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평일은 1분이라도 포함되면 연가 1일로 산정됩니다. 근무 후 출국 시에는 근무 다음일 0시부터, 입국 후 당일 근무 시에는 입국일 전일 24시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31일(수)에 근무하고 오후 8시 출국하여 8월 5일(월) 오전 6시 입국 후 근무할 예정이라면, ‘8.1.(목) 00:00 ~ 8.4.(일) 24:00’로 설정하고 연가 2일로 기록합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 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합니다.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시·도교육감(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를 신청할 때, 연수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연수 장소를 해외여행지를 적고, 일정과 연수내용 등을 기록. 시도에 따라서는 정해진 분량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 중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아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Q. 관리자가 공휴일(설날 및 일요일)에는 41조 연수 및 연가를 쓰지 못하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A. 공휴일은 교장도, 교감도 간섭할 수 없는 사적인 시간입니다.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휴식을 교사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무엇을 하든 교장, 교감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고도 위법한 간섭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관리자의 주장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공무 외 해외연수를 연가를 이용하거나 41조 연수를 이용해서 할 경우, 기관장인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는 이유는 그 기간이 교장의 복무 관리 범위에 포함된 수업일이나 휴업일이기 때문입니다.
Q. 방학 중 직무연수로 해외연수를 갈 때 출장이 가능한가요? 방학 중에 특수분야연수기관의 해외 역사기행 직무연수를 참여합니다. 복무는 출장 또는 출장 연수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출장으로 처리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등으로 획득할 과제입니다.
방학 중에 특수분야 직무연수로 해외로 가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41조(국외자율연수) 연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봄 방학 중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니, 연수기간 중에 ‘새 학기 수업 준비’ 학교 소집일이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합니다.
A. 방학 중 41조 연수 또는 연가를 불허하고 출근을 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퇴를 앞둔 교사의 연가, 대학원 출석을 위한 연가,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해외연수를 ‘차기 년도 교육과정 수립’이라는 사유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Q. 병가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병가는 보수, 호봉, 경력 등에 손실이 전혀 없는 유급휴가입니다. 병가 기간 치료목적이 아닌 해외여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학기 중 연휴에 이어 평일 연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A. 휴업일이 아닌 학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연가를 사용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 등 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휴직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 본연의 사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중 질병 치료와 무관한 해외여행, 육아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어, 추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의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제5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 참고 도서 : <민석 쌤의 교권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