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서울지부는 7월 5일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S초 학교장 욕설-폭행 행위 재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갑질 아님 통보’를 한 교육지원청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진행과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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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학교장을 갑질 신고했지만 교육지원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재감사를 청구하고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4일, 서울 S초등학교 학교장은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상담교사인 A교사에게 상담실에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A교사는 4월 8일, 학교장이 한 가해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교육지원청에 갑질신고를 하였다. (->[1보] 학교장이 교사에게 "쌍놈의 ××" ...지원청 수수방관)
교육지원청은 신고한 지 79일만인 6월 25일, 어떤 설명도 없이 ‘학교장이 교사에게 욕설하는 것은 갑질이 아니다’라는 한 줄짜리 문자와 메일로 통보했다. 그후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교장의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7월 5일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S초 학교장 욕설-폭행 행위 재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부는 ‘갑질 아님 통보’를 한 교육지원청을 규탄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감사 진행과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학교장 욕설-폭행 행위는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혼잣말로 싫은 소리를 해도 형법상 책임을 묻는다”면서 "특히, 교직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장이 같이 근무하는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을 저지른 사안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S초 교장이 한 욕설을 재연하면서 “만약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런 욕설을 들었다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교장이 쳐들어와서 쌍욕을 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가?”라며 교육청의 조속한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 서울시교육청에 '교장 갑질 재감사'를 청구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 ©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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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엔 피해교사인 A교사도 참가하여 교육청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A교사는 “CCTV가 없다면 언제든지 교장은 교사에게 폭행과 욕설을 해도 괜찮다. 직접 증거만 없으면 갑질 판단은 무사 통과라는 귀한 교훈을 지원청이 주었다”고 꼬집었다. A교사는 갑질신고 시 욕설이 담긴 녹음을 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장실에 막무가내로 찾아가 학교장에게 ‘쌍놈의 새끼’ 등 심한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교육청은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즉시,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내리며 다른 학교로 인사 조치 되었을 것이다”라면서 지역청의 비상식적인 갑질 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현재, S초 교장은 아무런 제재없이 근무 중이며 A교사는 출근하지 못하고 대인 기피, 자괴감, 우울감을 겪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을 묵과하지 않겠다.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