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원 특근매식비 올랐다 ... 8,000원 → 9,000원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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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원 특근매식비 올랐다 ... 8,000원 → 9,000원
6월 1일자로 회계관리 훈령 개정
현재 세종시교육청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공문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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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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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자로 회계관리 훈령 개정
현재 세종시교육청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공문시행 필요

▲ 특근매식비 인상을 알리는 세종시교육청 공문 갈무리   © 전교조 세종지부


교원 특근매식비가 종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지만 아직 현장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관공서와 학교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매식비 8,000원으로는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밖에 먹을 수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지난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중 지방공무원 매식비를 물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1천 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6월 1일자로 훈령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만 단위 학교에 6월 25일자 공문으로 이 내용을 알려 현장 적용하게 했다. 따라서, 전국 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만 인상된 금액인 9,000원의 매식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희망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개정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공문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6월 1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라 인상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교육부 담당자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지침 적용을 위해 근거 공문을 바라고 있는지 아직까지 공문 시행을 않고 있고, 교육부는 근거가 될 공문 시행을 늑장 집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전교조는 4일, 교육부에 조속한 공문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 공문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전교조 공문이 4일 발송되었다.  

 

한편, 지난해 3월 전북대에서 열린 제89차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는 치솟는 음식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초과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특근매식비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에 개정된 특근매식비 1,000원 인상은 여전히 현실 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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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뱀 2024/07/04 [20:59] 수정 | 삭제
  • 아이들 대회나가면 아이들은 11000원 교사는 9000원 시대가 됨(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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