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자로 회계관리 훈령 개정
현재 세종시교육청만 적용하고 있어 조속한 공문시행 필요
▲ 특근매식비 인상을 알리는 세종시교육청 공문 갈무리 © 전교조 세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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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근매식비가 종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지만 아직 현장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관공서와 학교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매식비 8,000원으로는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밖에 먹을 수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지난 6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중 지방공무원 매식비를 물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1천 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6월 1일자로 훈령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만 단위 학교에 6월 25일자 공문으로 이 내용을 알려 현장 적용하게 했다. 따라서, 전국 교육청 중 세종시교육청만 인상된 금액인 9,000원의 매식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희망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개정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공문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6월 1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라 인상 금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교육부 담당자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지침 적용을 위해 근거 공문을 바라고 있는지 아직까지 공문 시행을 않고 있고, 교육부는 근거가 될 공문 시행을 늑장 집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조속한 행정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전교조는 4일, 교육부에 조속한 공문 시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특근매식비 단가 인상 공문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전교조 공문이 4일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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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3월 전북대에서 열린 제89차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는 치솟는 음식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초과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하며 '특근매식비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기에 이번에 개정된 특근매식비 1,000원 인상은 여전히 현실 물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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