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 '급여명세서' 읽어보기

박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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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급여명세서' 읽어보기
보수 = 봉급 + 수당
24년째 동결인 '교직수당'...전교조 '25→40만 원' 인상 요구
박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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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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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봉급 + 수당
24년째 동결인 '교직수당'...전교조 '25→40만 원' 인상 요구

급여명세서는 교사의 '보수'를 담은 문서이다.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봉급'은 호봉에 따른 기본급여이고, '수당'은 직무‧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지급받는 수당에는 상여수당, 실비변상, 특수업무수당,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다. 명세서 속 수당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자.

 

급여명세서 

 

1. 정근수당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과 격려의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지급된다. 1년 차 이상부터 월 봉급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5%씩 증액한다. 즉,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4년 미만은 15%와 같이. 10년 이상부터는 월 봉급액의 50%이고, 1년 미만은 미지급된다.

  

2.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올해부터 인상과 함께 그동안 미지급했던 5년 미만 교사에게도 3만 원이 지급된다.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은 5만 원, 10년 이상부터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이다. 20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이면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데 각각 만 원, 3만 원이다.

  

3. 정액급식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당으로, 실제로 점심 식사비로 활용된다. 근무연수와 관계 없이 14만 원이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교조는 15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4. 교직수당

특수업무종사자로 인정받는 교원은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을 매월 25만 원씩 받는다. 그러나 24년째 금액이 동결이다. 전교조는 교원정원 감축, 사회변화로 늘어난 각종 민원, 생활교육, 업무량에도 24년 동안 동결인 교직수당을 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당조정 요구서를 냈다.

  

5. 교직수당 가산금

교직수당과 함께 업무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지급한다. 올해 20년 만에 인상됐다. 전교조는 ▲통합학급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 및 인상 ▲농어촌 및 도심지역 순회 교원수당 신설 ▲저연차 교사 임금 보전을 위한 수당 인상 등 16개 항목의 수당 인상과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6. 가족수당(배우자/자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의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 해당 교원의 주소 또는 거소(주소지 외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부부 교원은 한 명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협의해 한 명을 결정하고 동의서를 첨부해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는 19세 미만이 해당이다.

 

 

7.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정액분)

초과분과 정액분으로 나뉜다. 초과분은 법정 근무시간 외에 일한 데 대한 수당으로 유의점은 당일 1시간을 공제한다는 것. 휴게‧식사 시간을 1시간으로 보고 포함하지 않아서다. 정액분은 하루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수당이다. (관련 기사 보기)

  

기타

- 교원연구비 : 5년 미만인 교사는 7만 5천 원, 5년 이상이면 6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 육아휴직수당 : 월 봉급액의 80%이고 150만 원 상한 70만 원 하한으로 돼 있다.

- 명절휴가비 :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할 당시 월 봉급액×60%로 계산한다.

- 농어촌학교 순회 교원 수당복식수업 수당은 월 5만 원이다. 도서벽지수당은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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