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 '출장비'에 관한 모든 것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 기사입력 2024/05/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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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상담] '출장비'에 관한 모든 것
연수 출장도 출장비 지급해야
출장 이동시간도 출장시간에 포함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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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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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출장도 출장비 지급해야
출장 이동시간도 출장시간에 포함

▲ 이수일 충남지부 교권국장    

 

‘○○교육청 교권보호센터’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상담역량 직무연수 운영계획서’ 행정 사항에는 출장 처리 협조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에 출장 처리를 협조한다는 문구를 왜 넣었을까? 일부 학교에서 ‘감정코칭, 비폭력 대화’ 등 본인에게 도움 되는 연수에 참여하는데 출장비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 아니냐는 논리를 펴는 학교장들이 있었다. 이처럼 신청된 출장 결재를 꺼리거나 여비 부지급 출장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교육청에서 아예 출장 처리 협조를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부 학교장의 복무관리는 합당한 것일까? 현행법상 학교장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 권한도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면 직권남용, 권한 일탈이 된다.

 

▲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상담역량 직무연수 운영계획 中

 

출장 여비는 수당이 아니다

출장은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운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성된 「출장비」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지급 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이다.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되고, 식비와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된다.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지급 근거는 공무원보수규정이다.

 

그럼에도 여비를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간혹 교장 중에 정당한 사유로 신청한 출장을 결재하면서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위의 사례처럼 도 교육청 주관의 직무연수조차도 여비 부지급 출장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출장비를 수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출장비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들을 Q & 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교육청 주관의 직무 연수에 여비 부지급 출장을 강요할 수 있나?

A: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에서는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향상’을 교원의 기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교사 본연의 직무 관련 활동이므로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 처리가 합당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충분한 이유’는 첫째, 해당 기관에서 여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학교 예산이 고갈되어 추경 편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Q: 각종 연수 참석은 나이스 상의 출장(연수)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출장(연수)는 무엇인지?

A: 나이스 복무 탭에 있는 출장(연수)의 개념은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는 개념이 아니다. 다만, 나이스와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야간제, 계절제 대학원 수강이 ‘출장(연수)’에 해당하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와 개념이 겹친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 교권상담국장의 말을 빌리자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법규에도 없는 개념을 복무 시스템에 넣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교육청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수 참여시에 ‘출장(연수)’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고 교육부의 입장과도 다르다. 분명한 것은 교사가 전문성 함양을 위해 참여하는 연수에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출장(연수)’나 ‘여비 부지급 출장’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Q: 근무지가 아닌 다른 출발지에서의 출장이 가능한지?

A: 근무지가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출장을 시작하는 경우, 실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여비가 지급된다. 다만, 근무지에서 출발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근무지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

 

Q: 출장 목적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출장 시간에 포함이 되나?

A: 출발 및 복귀 과정의 이동 시간도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Q: 출장지에서 주유를 못 했으면 연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나?

A: 그렇지 않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왔다면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재한 통행 영수증, 출장지의 주차영수증 등의 다른 증거서류도 인정된다. 이때 연료비뿐만 아니라 통행료, 주차료도 지급한다. 다만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Q: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가?

A: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 여비로 지급받은 식비와 중복되므로 특근매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장 여비(식비)를 감액 지급한다.

 

Q: 국외로 체험학습 인솔을 할 경우 야간 학생 지도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외 출장의 경우 모든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내 체험학습과 달리 유독 국외 체험학습을 인솔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정 근무시간 이외에 지속해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짐에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참으로 불합리한 지침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에서는 수년 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후 관련 예규의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Q: 시험감독을 다녀왔는데 여비 지급은 불가한가?

A: 감독 수당에 별도의 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관내 또는 관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사설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감독이라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출장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Q: 한 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근무지 내 출장은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출장비가 결정된다. 동일 시•군의 경우(또는 12km 이하의 타 시•군) 출장일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때 출장 여비 지급 거리 기준은 왕복 2km 이상이다. 왕복 2km 이내라 하더라도 4시간 미만은 운임을 지급하고(1만 원 한도), 4시간 이상은 운임 및 식비(1/3)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근무지 내외를 막론하고 1시간 이내라고 해서 출장비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참고로 4시간을 초과하여 하루 두 곳 이상의 관내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 원을 넘지 못한다.

 

Q: 근무지 내의 출장 거리 계산은 직선거리인가?

A: 그렇지 않다. 보통 도보로 이동 거리가 기준이다. 길 찾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근무지 외 출장 시 식비를 감액하는 경우는?

A: 식비는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출장 해당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때에만 감액하여 지급한다. 일부 학교와 인사혁신처 해석에 의해 짧은 출장의 경우 식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짧은 출장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상위 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학교에서 내부에 짧은 출장 시 식비 감액 기준을 두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학교장 재량권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위 법령을 근거로 민주적인 소통 절차를 통해 식비 정액 지급을 구성원들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Q: 여럿이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교사가 광역시로 출장을 갈 경우 1박 숙박비 상한액은 8만 원이다. 서울 10만 원, 기타 지역은 7만 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출장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첫날 6만 원 숙소를 이용했다면 둘째 날은 10만 원 숙소 이용도 가능하다. 이때 광역시로 2명이 함께 출장을 가서 공동 숙박을 할 경우 16만 원(2명×8만 원)이 상한액이다. 또한 8만 원 1실에서 2명이 공동 숙박을 했다면 절약한 숙박비 중 1인당 1만 원씩 추가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계산식: [총 숙박 인원-(총숙박비÷상한액)] × 20,000원을 숙박 인원에게 1/n로 나눈 금액

 

덧붙이는 글 | 위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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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귤탱귤 2024/12/26 [23:08] 수정 | 삭제신고
  • 수능이나 임용 출제워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여비지급인지 아님 여비부지급으로 출장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외출장비 2024/09/04 [19:46] 수정 | 삭제신고
  • 충남의 여비신청서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각 장소 소재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주유비는 거리에 비례해 지급되는데요. 제가 있는 학교는 타시도에 인접한 외진 학교라서 출장 때마다 심하게는 반 이상의 거리에 해당하는 주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실제 장소로 검색해 거리를 쓰고 싶지만 충남교육청 행정과에서는 충남교육청 기준대로 출장지 소재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만 합니다. 여비규정에는 거리 산정 방법 등은 소속 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학교장이 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나마도 여비신청서의 각 지역교육지원청 간 거리가 맞지 않은데 제가 고칠 수도 없답니다. 양식의 현행화가 필요해요. 충남교육청 소속이니 충남교육감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면 충남교육감에게 합리적으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해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안 그래도 외진 학교라 기피학교인데 출장 갈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 출장 신청에 필요한 문서 2024/05/13 [15:51] 수정 | 삭제신고
  • 학교는 항상 과도한 절차와 서류를 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출장비 관련 서류는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실비 지급이 원칙인 숙박비와 운임(교통비)은 세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통행료, 주차비 등은 영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유비의 경우 유가 확인 및 차량 이용 증빙을 위해 필요합니다. 숙박비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왕복 2km 이상인 경우 출장비가 정액 지급되어 정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왕복 2km이내인 곳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신청을 해야만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나이스에 보존되어 있는 출장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시 재출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낭비입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종이문서 사용을 최소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임, 숙박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춘 정산서 제출은 현행 규정상 불가피합니다. 다만 출장신청서와 출장관련 공문을 다시 재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도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감사관실의 요구라면 지부를 통해 해당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창수 2024/05/10 [20:34] 수정 | 삭제신고
  • 출장비를 신청할 때의 문서 기준이 궁금합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엑셀양식의 여비지급신청서, 주유비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 출장관련공문, 출장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도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서 출장비를 받고 있고, 또하나는 감사할 때에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라고 요구한답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인지, 여비지급기준에도 안나오는 서류들을 모조리 요구하는 상황이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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