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왜 이렇게까지...끝내 ‘학생인권 조례’ 없앤 국민의힘

최대현 주재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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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왜 이렇게까지...끝내 ‘학생인권 조례’ 없앤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도 도의회 3차례 시도만에 가결
충남교육청..."깊은 유감, 법적 대응"
위기충남 공동행동...“윤석열 인식 맞춰 폭주” 비판
최대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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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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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 도의회 3차례 시도만에 가결
충남교육청..."깊은 유감, 법적 대응"
위기충남 공동행동...“윤석열 인식 맞춰 폭주” 비판

충남도의회가 끝내 ‘학생인권 조례’를 없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주도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4일 연 2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도의원 48명 전원이 참석했다. 48명 모두 투표에 참여했는데, 결과는 34명이 찬성했다. 문제의 폐지안을 발의한 도의원 34명(국민의힘 32명+무소속 2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이날 본회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줄기차게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왔던 혐오·차별 세력과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린 정치인들이 충남을 무대 삼아 학생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위기충남 공동행동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사태’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이다. 재의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 처리된다. 문제의 폐지안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다. 반대에 표를 던진 도의원은 14명이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보수우익 성향 단체들과 함께 3차례 폐지를 시도했다. 347회 임시회부터 매회기에 폐지안을 다뤘다. 첫 번째 시도는 보수우익 성향 단체가 주도하고 충남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폐지안이었는데, 법원이 효력 정지시켰다. 두 번째 시도는 박정식 도의원이 주도해 ‘의원 발의’ 형태로 진행했는데, 도의회 통과 후 교육감 재의에 따른 표결에서 부결(2월2일)됐다.

 

세 번째 시도가 이번에 결국 통과한 폐지안이다. 국힘 도의원들은 폐지안 통과를 위해 표결 방식도 바꿨다. 전자투표 방식에서 유독 폐지안 건에서만 수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첫 번째 재의안 표결에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그때 3~4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살아남았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찬반 토론에 나섰던 박정식 도의원(대표 발의)은 “국민의힘이 분열되지 않길 바란다.”라며 대놓고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충남 국민의힘 도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고 했을까.

 

지난 해 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안 이후, 보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라는 풀이가 많다. 윤 대통령이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뒤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폭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교사가 스러진 지 일주일 여만인 7월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라고 지시(수석비서관회의)했다. 또, 올해 1월17일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인권도 보장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이 누구의 힘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무엇의 힘이 되고자 하는지 잘 보았다.”라며 “더 이상 국민도, 민주주의도 입에 올리지 말라. 오만·불통·혐오의 정치를 계속하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국민들이 앞장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교육청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 확정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은 학생인권조례 주민청구 수리·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전하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라고 낙담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는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동시에 폐지안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처분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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