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는 지난 4월 1일, 공무원노조·단체 및 강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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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교원·공무원 참여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철회하라’며 총력 투쟁을 시사했다.
지난 22일,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500명과 함께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는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안건은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상정하였다. 지난 3월 10일,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관련하여 2가지 안건, 제1안 ‘대화기구 구성 후 개선안 논의’, 제2안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하되 재정 건전성 도모’를 채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의 채택안을 무시하고 직역연금과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시민대표단에게 물었다. 결과를 보면 ‘보험료율 인상’, ‘지급액 일정기간 동결’에 각각 69.5%, 63.3% 동의했다.
시민대표단은 토론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이 공무원 사회의 세대 갈등을 유발하거나 의견대립을 불러올 뿐, 재정건전성 강화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 연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제기하기도 하였다.
전교조는 23일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의 일방적인 직역연금 개악 시도는 공무원 연금을 악마화하여 국민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여론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교원·공무원들은 이미 2010년, 2016년 두 번의 연금 개악으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5년, ‘정년 후 연금 지급을 늦추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하면서 ‘소득 공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모르쇠하는 상황에서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추가 논의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회는 일방적으로 연금 개악안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조한 의제숙의단의 원안 취지를 살려 교원‧공무원 단체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공론화위는 직역연금 관련 안건을 즉각 철회하고, 유관 단체와의 협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공론화위에서 당사자 참여 없이 상정한 직역연금 관련 안건을 강행한다면, 현장 교사 및 공무원과 함께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어떠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없이 공무원 부담만 가중하는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투명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계획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