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가족의 사고나 질병을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이 지난해 4월 19일부터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가족 부양과 돌봄까지 확대되었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교사도 가족돌봄이 발생했을 경우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24년)을 참고하여 ‘가사돌봄휴직’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보았다.
Q. ‘가족돌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청원휴직’의 한 종류입니다.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 사유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이 삭제되고, ‘간호’가 ‘부양 또는 돌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_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A_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조건입니다.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Q.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사용 후, 연장할 수 있나요?
A.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재직 기간 중 총 3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에 1년을 초과해 휴직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가족돌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직 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복직일과 동일한 날짜에 새로운 가족돌봄휴직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휴직기간이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친의 가족돌봄휴직을 3년간 한 경우, 부친의 돌봄휴직은 할 수 없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사망 등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해야 합니다.
Q. 가사돌봄휴직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의견서, 휴직계획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전에 가사휴직은 사고나 질병의 사유만 가능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가족돌봄휴직에서는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직 계획서에는 대상가족이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어떻게 돌볼지 계획을 기재하고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대상가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돌봄의 필요 여부나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돌봄 사유를 확인하기 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돌봄대상의 장애인등록증이나 통원확인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Q. 갑작스러운 돌봄이나 간병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학기 중에도 가능한가요?
학기 중에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임용권자가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수급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대상가족을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상가족을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어, 추후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기적으로 출입국 명단과 휴직자 명단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요건상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휴직을 하려면 교사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자녀가 재학(재원)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귀가하여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따집니다. 임용권자는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족돌봄휴직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