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본부 집행부가 ‘제22대 총선 전교조 10대 교육의제’ 피켓을 들고 총선 공약화를 촉구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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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3월 19일, ‘제22대 총선 전교조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모든 정당과 각 후보가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관련 기사)
10대 의제 중 최우선 의제가 ‘교원의 교육권 보장’이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교조가 실시한 ‘제22대 총선 전교조 10대 요구안 설문조사’(조합원 1,122명 참여)에서 1순위가 ‘교원의 교육권 보장’(77%)으로 2, 3순위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54.4%)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53%)보다 압도적으로 꼽혔다.
10대 의제 마련에 참여한 양세비 본부 초등정책국장은 “교사들이 작년 전국교사집회를 치르면서 ‘교육권’ 자체에 관심이 커졌다.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 4법이 통과되었지만, 교사들은 사실 현장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느낀다”면서 “뭔가 건드려지면 작년보다 더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진단하며 교육권 법제화의 절박함을 말했다.
<교육희망>은 10대 의제 중 ‘교원의 교육권 보장’에 담긴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 2023년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차 전국교사집회'에서 참여자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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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 교육과정 편성·평가권, 생활지도권,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 보장
지난해 ‘전국교사집회’ 등을 통해 정리된 교사들의 요구 가운데, 국회는 정기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교권 4법을 처리했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은 현장에서 높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보호제도’를 보더라도 교권 4법이 통과된 이후,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236건의 교사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견서가 제출되었다. 한 달에 평균 60건, 매일 전국에 2,3명의 교사가 여전히 아동학대신고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악성 민원’뿐 아니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해 전교조가 실시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80.4%의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교사의 ‘소송 사무 대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면제’에 관련한 법 개정도 과제다.
무엇보다 '교권'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교권의 개념을 명시하여 교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에게는 학생 교육을 위한 직무상의 권리인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행법상, 이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본령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과제 2 : 공무상 재해 제도 개선
고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심의 과정에서 5년 차 이내 초임 교사 자살비율이 전체 교원 자살의 27.6%에 달한다. 하지만, 자살 교원의 공무상 사망 인정률은 1.9%에 그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9.7%가 순직인정을 받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교사순직 인정 절차 개선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순직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근거에 교권 침해 연관 내용 포함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을 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제 3 : 교원 직무 ·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교사가 수업 준비·연구, 학생 상담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다른 전문직의 경우 그 직무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교장, 교감, 교사의 의무와 업무 범위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교사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 계획·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평가 및 기록, 학생 유아 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교육 및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한 바 있다. 같은 내용으로 광주시교육청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총 5,701명의 교원을 감축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갑자기 수업시수가 늘어나 아우성이다. 교사의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급별, 지역별 차이도 크다. 문제는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수업 시수 감축을 위해 '교육 연구와 수업 준비'에 필요한 적정 시간에 관한 국책 연구가 필요하며 '표준 수업 시수'를 법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과제 4 : 유급 안식년(연구년)제 도입
대학교수는 연구와 재충전을 위한 유급 안식년을 7년마다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무원도 무급이지만 5년 이상의 경력이면 자기 개발 휴직을 쓸 수 있고 이후엔 10년에 1회씩 가능해 최대 4회의 자율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사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일 때 1년 이내로 교직 생애, 단 한 차례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2000년, 교육부와 단체협약에서 급여 100%를 보장하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체결한 바 있으나 교육부가 이를 제도화하지 않았다. 교직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문성 개발 지원 시스템'과 '재원 확보'는 시급한 상황이다.
전교조가 2022년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교사 건강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10명 중 9명이 ‘교사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97%)며 ‘교사 유급 안식년 보장’을 요구했다.
과제 5 : 교사 '마음 건강' 지원 법제화
교사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8월,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함께 실시한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6%가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4.5%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인의 경우 자살 생각은 3~7%, 자살 계획은 0.5~2% 비율이지만, 교사는 2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직종 노동자들보다 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위 조사에서 타직종 노동자들은 언어폭력(3~6%), 신체 위협 및 폭력(0.5%)을 경험하는 반면, 교사들은 언어폭력(66.3%), 신체 위협 및 폭력(18.8%)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신건강증진 조례’ 등과 같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만 교사의 경우, 지원체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교사의 마음 건강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어 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 탑재된 각 정당 초중등교육 관련 공약 워드크라우드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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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은 2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공약마당에 공개한 정당의 정책(공약)을 모아 워드크라우드로 만들어보았다. '돌봄' '국가책임' '늘봄학교' '지역' '저출생'이 주요 키워드였다. '교원' '교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1개 정당만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라고 한 줄 언급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박성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각 정당은 작년에 교권5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오판하고 있다.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으니 여전히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전교조는 총선 시기 교사의 교육권 보장 과제를 알리고, 교육권 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