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원평가 서술문항 폐지"만으로는 안된다!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4/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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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교원평가 서술문항 폐지"만으로는 안된다!
교육부, 인권위의 ‘교원평가 서술문항 재검토’ 권고 수용
전교조, “교원평가는 개편이 아닌 폐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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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권위의 ‘교원평가 서술문항 재검토’ 권고 수용
전교조, “교원평가는 개편이 아닌 폐지가 답”

▲ 전교조는 지난해 11월 3일, 교원평가 개편TF가 열리는 서울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정 기자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전면 개편을 하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서술형 문항뿐 아니라 교원평가 자체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월 15일, 교원평가 내용 중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성희롱과 온갖 인격모독 속에 교사를 무방비하게 노출시킨 서술형 문항 폐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서술형 문항뿐 아니라 교원평가 자체를 전면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고 해서 교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교원평가는근본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격을 모독하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명명했다.

 

덧붙여 교원평가는 평가를 위한 제반 준비와 연수, 평가 안내, 평가 시행 등 교사에게 과중한 행정업무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해 수업 연구 시간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는 2010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전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침해를 조장하는 가장 큰 제도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전교조가 서이초 사건 이후인 지난해 9월 10일부터 9월 26일까지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을 진행했고, 현장교사 4만 6837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현장교사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 반인권적인 법, 교원추락과 교실붕괴의 원인, 교사를 상대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등의 항의성 글로 교원평가 개편 정도에서 머물려고 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9월 25일 열린 총회에서 교육부에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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