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 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 전면개선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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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2024년부터 6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던 보통교부금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것이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관련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되는 제도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증액해 인공지능(AI) 역량 혁신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축돼 유초중고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인공지능(AI)교육이라는 특정 사업만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상향하려고 하는 것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 덜 걷히면서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보통교부금은 애초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 줄어들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년 보통교부금 예산도 올해보다 약 6.9조 원 감액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부터 만 5세 유아교육비· 보육료 추가 지원도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해결하라고 하였다. 교육감협의회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내년 1759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시도교육청이 쓰는 교육예산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국회가 오히려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교육부로 가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육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이 중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이 요청해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이 필요로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육부금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8년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취해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현재의 3%로 낮췄고, 그해 12월에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맥락을 무시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것은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정신을 몰각하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이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이를 시행해 나갈 예산이다”라며 국회에 “이제라도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관련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런 논의없이 교부금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을 인공지능 교육환경 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결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12월 6일 오후 4시 16분
앞서 11월 7일, 전교조를 포함한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특별교부금 증액은 교육자리를 역행하는 입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한데 대해 전교조는 6일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2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온전히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국회는 특별교부금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