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산업안전업무담당자 개정안 철회 요구
도교육청, 날치기 의도는 없었다며 '절차상 미비 일부 인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교육청)이 '강원교육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안'(개정안)에 학교별로 ‘산업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관리감독자의 안전 관리 책무를 떠넘기는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에 따른 일반적 해석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사업주는 교육감이며 사업주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에 근거도 없는 사업 분야별 ‘업무담당자’라는 명목으로 영양교사에게 급식실 운영 및 조리시설 관련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대해 학교장의 책무가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분야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라는 문구에 따라 직종간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며, 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업무분장하여 결정할 일'이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교육청이 실시한 개정안 의견수렴 공문. 22일에 시행해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다. 통상 위원회 1개월 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정할 안건 전반에 대해 협의하여 관련 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이견과 쟁점을 정리한 뒤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전 실무협의회에 성안된 내용이 없었고, 사업 담당 부서는 ‘강원특별차지도 명칭 변경 및 체계와 자구 수정 정도의 취지’만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완성된 문구로 실무협의를 거치지 않고 11월 22일에 각 학교에 기습적으로 공문을 시행해 개정안에 대해 단 2일의 의견제출 기간만을 부여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과 강원영양교사회 회원 50여 명이 11월27일, 면담장 앞에서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교조 강원지부 영양교육위원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진수영)는 즉시 개정안 저지 행동에 돌입했다. 영양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담당 부서에 항의 민원 등을 진행했으며 11월 27일에는 안전복지과장과 긴급면담을 진행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면담에는 강원지부 정책실장, 양구지회장, 영양교육위원장이 참여했으며, 강원영양교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영양사분과도 함께 면담에 나섰다. 전교조 조합원과 영양교사회 회원 50여 명은 면담 시간 중 회의장 밖에서 손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절차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전교조 강원지부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박은해 영양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수위 높은 투쟁을 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