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성과급 개선 협의체' 구성 결의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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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원평가·성과급 개선 협의체' 구성 결의
94회 총회,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등 9개 안건 의결
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평가·성과급 제도 전면 개선' 정책 연구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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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총회,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등 9개 안건 의결
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원평가·성과급 제도 전면 개선' 정책 연구 추진하기로

▲ 11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 9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의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제94회 총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의했다.

 

11월 23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94회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결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 건의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등이다.

 

협의회 사무국은 '교원평가'가 낮은 참여율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고, 교원의 인권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성과급 제도'는 교직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에  ‘교원평가 및 성과급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배치의 경우, 1인당 담당학교를 10개교 수준으로 증원배치할 것과 학생과의 신뢰관계 향상을 위해 ‘장기근무 유도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 학교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 학교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학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는 입교대상을 육체건강 장애로 입원 중인 학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정신건강 장기입원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도 포함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9개 안건 의결 후, 교육의제 토의 시간에 현안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부조직 개편 등 유보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논의를 전담할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축소와 관련하여 “근래에 교육홀대로밖에 볼 수 없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교육계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도전과제들을 여러 교육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 제95회 총회는 내년 2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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