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원단체 ‘입법 공동요구안 반영’
교육활동 보호, 인력·예산 지원 필수...후속 법률과 제도 마련 필요
▲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 법개정을 요구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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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교육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길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하면서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만큼 보건복지위도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이후로도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입법과제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소송과 배상의 공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 ▲학교폭력예방법을 교육적 관점에서 제・개정 ▲교사들의 정신건강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생정신건강 및 위기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권 4법 통과 이후 달라진 학교 현장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인력은 필수”라면서 후속 입법과제 실현으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50만 교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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