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학교장의 ‘주의·경고’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이수일 · 충남지부 법규국장 | 기사입력 2023/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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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학교장의 ‘주의·경고’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요?
'과도한 주의·경고 조치'는 교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다 했다는 책임면피용 행위일 수도
'불합리한 주의·경고 조치'는 민원이나 갑질신고 등으로 해결
이수일 · 충남지부 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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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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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의·경고 조치'는 교장의 지도감독 의무를 다 했다는 책임면피용 행위일 수도
'불합리한 주의·경고 조치'는 민원이나 갑질신고 등으로 해결

▲ 이수일 충남지부 법규국장     

 

기준 없는 주의·경고의 요건과 효력

기숙사 바로 옆 건물로 학생을 찾으러 간 사감 선생님이 기숙사를 비웠다고 서면경고를 받거나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감독 선생님이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 주의나 경고는 징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 기관장이 내리는 일종의 권고행위이다.

 

지난해 내가 복직한 학교의 다면평가 기준표에는 서면주의만 받아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었다. 업무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이전 교장이 강력히 주장해서 넣은 것이란다. 수년간 문제의식 없이 유지되어 온 것 같았고, 문제 제기를 통해 해당 항목은 삭제됐다. 교원 4대 비위와 관련 없는 서면주의에 대한 다면평가상의 불이익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괴상한 방침이다.

 

일부 학교장이 주의나 경고를 이처럼 교원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이유가 있다. 헌법에서는 교원의 지위를 벌률로 정하도록 명시해 놓았고(헌법 제31조),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에게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편법으로라도 교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행사하고 싶었을 것이다.

 

교사 보호가 아니라 학교장의 책임 면피용?

학교장은 서면주의와 서면경고장을 주면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학교장이 주의와 경고를 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한 사안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학교 교장 선생님도 내게 이말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래 판례를 보자.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12.8. 선고 80누469 판결)

 

주의, 경고 등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주의를 받은 사실을 징계사유에 다시 포함시켰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9.29. 선고 99두10902 판결)

 

형사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직장 내 징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주의나 경고는 징계벌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사안으로 얼마든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더구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도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지만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주의와 경고는 1년 이내에 포상, 해외 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경고는 1년 이내에 근무성적이나 성과상여금 등급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같은 학교에서 주의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비정기 전보(정기전보 기간 이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징계도 아닌데 이처럼 불이익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요컨대 주의나 경고가 상급 기관의 추가 징계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 없고,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과도한 주의나 경고'는 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를 다 했다는 책임 면피용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주의·경고는 비위에 대한 조치다. ‘비위자’라는 말을 듣고 유쾌할 사람은 없다. ‘비위’는 법을 위반함이란 뜻이다.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이 불쾌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민주시민 양성을 고유 직무로 삼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학교장들이 적어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불필요한 주의·경고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불합리한 주의 경고에 대한 대응

학교장의 주의와 경고 조치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소청·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합리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갑질신고, 고충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주의 및 경고' 관련 법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의·경고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

 

[주의·경고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나.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비정기전보)① <생략>

②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다.

<1~3. 생략>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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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일 2023/12/02 [13:47] 수정 | 삭제
  • 주의나 경고는 징계까지는 않아도 될 만한 잘못(공무원으로서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권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배꽃아가씨 2023/12/01 [12:03] 수정 | 삭제
  • 주의나 경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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