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빈대 퇴치를 위한 업무 지시' 공문 발송
전교조 보건위원회, "빈대확산방지는 방역 아닌 방제"
교육당국이 최근 ‘빈대 퇴치를 위한 업무’로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빈대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과 시설 소독'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교육부에 “빈대퇴치 관련 책임을 각급 학교와 보건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교육부를 포함한 10개 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빈대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시’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였다.
교육당국은 ‘빈대방제 대책방안’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2차적인 피부염, 드문 경우의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과민반응) 발생 가능’ 등 건강관리 내용을 담아 보건교사에게 방제작업 등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과했다. 이는 교사의 직무는 ‘학생 교육’(초중등교육법)이며, 보건교사의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담당’(학교보건법)이라는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다.
해충을 없앤다는 의미의 ‘방제’ 작업은 학교시설관리의 업무로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빈대의 경우도 발견 후 신고 및 ‘물리적, 화화적 방제’ 작업이 주요 대책 사안이다. 질병청이 아닌 행전안전부가 빈대 퇴치를 총괄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빈대는 감염병 매개체가 아니어서 빈대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를 통한 조기 발견과 방충·방제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위원장은 "교육부는 코로나 시기에 학교 소독, 방역인력 채용 등을 보건교사에게 모두 전가했다. 이번 지침은 보건교사에게 모기에 많이 물리면 모기도 잡고, 쥐가 많이 나오면 쥐도 잡으라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현장에서 논란이 일자,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14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에 공문을 보내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용시설관리를 위한 방제 대책의 분명한 목적과 역할을 담아 공문을 재안내 할 것 ▲지자체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대책 시행 ▲법령에 따라 방제 대책을 보건교사에게 전가시키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울산지부도 13일, 14일 각각 성명을 통해 “빈대 퇴치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총괄하고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해결해 나갈 일이지 학교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빈대 퇴치 관련 책임을 각급 학교와 보건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빈대 발생에 따른 전문적인 해충퇴치 서비스 마련 등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학교현장에서 업무갈등이 첨예화되지 않도록 업무량에 걸맞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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