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UNPhoto / Mark 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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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UN 자유권위원회의 5차 최종견해를 한국정부에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11월 8일 성명서를 통해 UN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3일 밝힌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허하라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하여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라는 모호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로 금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가 시민으로서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공무원법(교사의 집단적 정치 의견표명 금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금지) ▲공직선거법(교사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노조법(교원노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현행 법률에 의해 24시간 내내 포괄적으로 금지당하고 있다.
한국은 앞에 나열한 법을 근거로 교사들이 정치적 집단 의견을 표명을 탄압하고 있다. ▲2009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시국선언 발표(교사 89명 기소, 67명 해임·정직처분) ▲2010년과 2011년 정당 월 1만 원 후원(교사 1600여 명 기소, 46명 해임·정직 처분)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교사 33명 기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기사 공유(교사 19명 기소) 등이 검찰이 교사들을 기소한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22년 5월 25일 오후 2시 전교조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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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폐지로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 관련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한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 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올해 5월 23일,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숙소와 지부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들먹이며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에 허가 아래 남북교육교류를 합법적으로 해왔던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하고 교직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은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노조결성권과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한국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교조가 2020년 9월 3일 법외노조가 취소되고 법적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전교조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중단되었던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했지만 교섭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교육부 앞에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해태를 계속하다가 급기야 2022년 10월 11일, 4개 교원노조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중단시켰다.
전교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를 통해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사 공무원에 대한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11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사·공무원의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에 관한 UN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이 2022년 4월 20일부터 한국에도 발효됐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시, 전교조는 정부에 ILO핵심협약에 따라 국내의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한국이 ILO에 가입한 해인 1991년부터 계속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음에도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