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국교사집회..."아동학대법 개정하라"

현경희 편집실장 | 기사입력 2023/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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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국교사집회..."아동학대법 개정하라"
28일 국회 앞에서 12만 명 참석한 '11차 전국교사집회' 열려
"교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해결은 아동복지법 개정"
현경희 편집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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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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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앞에서 12만 명 참석한 '11차 전국교사집회' 열려
"교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해결은 아동복지법 개정"

▲ 28일  14시부터 국회 앞에서 12만 명이 참가한 전국교사집회가 열렸다.  © 오지연 기자


국회 앞에 다시 대규모의 교사들이 모였다.

 

지난 10월 14일 10차 집회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11차 집회에는, 9월 7일 30만 명이 모인 집회 이후 가장 대규모 인원이 참가해 교권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절실하다 외쳤다.

 

주최측 추산 12만 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을 함께 입고, 국회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고 여의도공원 앞까지 대오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으로는 교육위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만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 집회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  © 오지연 기자

 

▲  집회 참석자들은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 오지연 기자

 

집회 참석자들은 교권 4법이 통과되었으나, 교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구호에 그 내용을 담아 외쳤다.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공교육이 무너진다 보건복지위 응답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 명확하게 구별하라!

 

▲ 참석자들이 '보건복지위 응답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오지연 기자

 

▲ 교육관렵법 연구회 교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 오지연 기자

 

집회 자유발언시간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담임에서 배제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와 10년 전 사건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발언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일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아동학대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학대 조항’의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변호사는 “학교는 망했다, 철저히 망했다”며 “학교가 사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장이 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도 당국과 국민은 둔감하다”며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관련법 연구회 교사들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 절차의 이관'을 교권보장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들은 “학교현장을 소송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린 각종 법률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회 후반, 대규모 현수막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 오지연 기자

 

집회 후반에는 12구역까지 꽉 찬 대오들 위로 현수막 퍼포먼스 및 파도타기가 펼쳐졌다. 현수막 위에는 ‘아동복지법 실질개정’, ‘보건복지위 응답하라’, ‘악성민원 강력처벌’ 등의 글귀가 담겼다.

 

11차까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는 1차 5000명을 시작으로 7차 집회 3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11차 집회를 올해 마지막 집회로 하여 마무리되었다. 서울에서 열린 집회만 추산할 경우 연 인원 78만 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교육사에 크게 기록될 역사를 남겼다.

 

오늘 집회는 주최측 추산 12만 명, 전국에서 대절된 버스 99대에 3108명이 탑승해 올라오는 등 아직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참가인원의 규모로 보여주었다.

 

11차에 걸친 교사집회는 ‘교권 4법’ 국회 1호 안건 통과, 교육부 ‘생활지도고시안’ 마련, 전 국민적 여론 형성 등 긍정적 결과를 얻었지만, 정작 교사들의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11월에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아동학대법이 개정될지와 교육부가 교권보장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지, 단위학교에서 관리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지 등 교권보장을 향한 법과 실질적 제도 개선의 여정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

 

참가 교사 중 한 명은 SNS에 올린 집회 소감에서 "무엇보다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분리학생 관련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 학폭문제의 교육적 이관,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얻어내야 11차까지 이어진 집회 노고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12구역까지 메운 12만 명의 집회 참여자들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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