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모두 ‘합헌’ 결론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9/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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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모두 ‘합헌’ 결론
9월 26일,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심판 결정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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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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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7조 위헌심판 결정 모두 ‘각하’ 또는 '합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선언

▲ 9월 26일 오후 2시 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시민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통탄스럽다’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 시간이다’라고 선언했다.

 

9월 26일 오후 2시 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종합해보면, 2조 1항 반국가단체조항과 7조 3항 이적단체가입조항은 재판관 9인 전원이 ‘각하’했다. 7조 1항 이적행위조항은 6:3으로 합헌 결정이 났고, 7조 5항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6:3, 소지 취득 부분은 4:5로 합헌 결론이 났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국민행동은 헌재 판결 이후인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을 규탄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소지 취득 부분 등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을거라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통탄스럽다"라고 말했다.

 

NCCK 인권센터 소장인 황인근 목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국가가 생긴 것이고 국가가 세운 헌법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허울 좋은 미명에 국민의 존엄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합헌 판결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상정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은 국제사회는 199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해왔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중등 국어교사였던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으로 두 번의 해고를 겪었다. 박 교사를 비롯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교육교류와 평화통일 교육에 앞장섰던 교사 4명을 파면시킨 데 적용된 조항이 바로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이다.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은 2020년 4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날로 무려 3년 6개월이 지났다.

 

▲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상임대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1인 시위를 10월부터 국회로 이동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정 기자

 

박미자 상임대표는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했던 1인 시위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입법기관인 국회로 이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며 10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금 외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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