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 재량, 회복은 산 넘어 산

이수일 · 충남지부 법규국장 | 기사입력 2023/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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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 재량, 회복은 산 넘어 산
정직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은 있고,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는 직위해제
배제 징계가 아니라면 추가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해 주어야
이수일 · 충남지부 법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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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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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은 있고,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는 직위해제
배제 징계가 아니라면 추가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해 주어야

▲ 이수일 충남지부 법규국장


2022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A 교사의 수사가 개시가 되었고, 교육지원청은 발빠르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로인해 A 교사는 일 년 가까이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일 년간 진행된 수사 결과, 검찰에서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사안도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처분(아동보호사건송치)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징계하지 않음)결정이 내려졌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우리나라 직위해제는 정직 처분에 준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검찰의 수사결과나 교육청의 징계위 결정을 보건데 결과적으로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는 섣부르고 과도한 처분이었다.

 

그렇다면 A 교사는 그간 받은 불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교육지원청은 무리한 직위해제로 인해 한 교사를 장시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결정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그간 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회복시켜주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청은 불가 입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교육청에 항의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직위해제 기간 받은 불이익을 소급하여 회복하기 위한 조건은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사유별로 상이하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직위해제는 아직 회복조건이 법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에 있는 직위해제 사유 조항별로 불이익 회복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6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

제73조의3(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에 의한 직위해제 포함)

1~2<생략>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다음 1) 및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해제에 의한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킴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생략>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아동학대 관련 수사 포함)

==> 다음 중 1) 및 2)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해제에 의한 불이익을 모두 회복시킴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하거나 법원 등에서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하는 경우(기소유예는 제외)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내용 중 A 교사의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6호에 해당한다. 사실 해당 사안은 법조문에 나온 대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직위해제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어쨌든 직위해제 기간 받은 불이익이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6호의 회복조건 1), 2)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먼저 A 교사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1)의 조건은 충족되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2)를 문제삼고 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한 사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서 학대만 아동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기 때문에 나)목의 불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사건송치’는 검찰에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수사 결과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는 2)의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2)의 나)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사건송치’는 사법경찰의 송치도 아니고 검찰의 기소도 아니다.

 

더구나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사항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주관적인 직위해제 처분에 제동을 거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역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서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형사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교육청 스스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한 마당에 장시간 교사가 겪은 직위해제로 인한 금전적 신분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당 교사가 입은 불이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할 계획이다.

 

직위해제 Q&A

 

직위해제가 내려지기 전 사전절차가 따로 있나?

별도의 사전절차는 없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해 스러져가는 처참한 현실을 생각하면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교원의 신분 보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교권과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원지위법 제6조)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직위해제는 사실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과 비슷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시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처분 사유 설명서만 교부하면 끝이다. 그마저 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근거 조항과 비위 행위의 개요만 제시될 뿐 직위해제를 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는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교원의 신분 보장 관련 법률 조항들이 직위해제 조항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로 인한 직위해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점이 좀더 분명해진다.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마다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

 

직위해제로 인한 추가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위해제는 직무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최대 70%에 이르는 봉급 및 수당의 감액, 호봉 승급 및 승진의 제한, 연가 및 연금 산정에서 재직기간 제외 등의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외국의 경우 직무 배제 사안과 직무 배제에 더해 추가 불이익을 부가하는 사안을 엄격히 심사한 뒤 분리하여 처분하고 있다.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경제적 손실,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청 및 행정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직위해제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현재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교원의 의견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의 사전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보니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려면 그러한 덕목을 갖춘 임용권자를 만나길 기대할수밖에 없다. 직위해제도 징계와 같이 적법한 사전 절차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위해제 기간에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위해제가 정식 징계 이전의 또 다른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직을 박탈해야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아니라면 직무 배제 이외의 추가 불이익은 주지 않아야 한다. 설사 직무 배제 이외의 추가 불이익 주어지더라도 최종 결과가 당연 퇴직형에 해당하는 형사벌(금고형 등)이나 파면, 해임과 같이 배제 징계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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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일 2023/11/16 [11:19] 수정 | 삭제
  • 위 사례는 해당 선생님이 직위해제로 인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셨습니다.
  • 제보제보 2023/09/21 [23:34] 수정 | 삭제
  • 이 사례 언론에 제보했으먼 좋겠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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