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제의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9월 25일까지 집행정지
폐지될 처지에 놓였던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조례)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전교조 충남지부를 포함한 10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강행한 수리(9월7일) 및 발의(9월11일)한 행위를 오는 9월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23조 2항을 근거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 전교조 충남지부를 포함한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9월 15일 주민 청구 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충남도의회 수리 및 발의 행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 최대현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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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존폐 여부는 일단 11월로 2달간 미뤄졌다. 총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5명(72.9%)인 충남도의회는 애초 제347차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0일 본회의에 문제의 조례안을 상정, 통과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날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2시30분부터 폐지 조례안 처리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도중, 집행정지 결정문이 전달되면서 폐지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제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는 오는 11월 제348차 정례회로 유예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법원에 결정을 따르면서 문제의 폐지 조례안을 1달여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토론회 등으로 논의를 해서 정례회에서 다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주민 청구 폐지 조례안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 대표인 이상근 의원(홍성1)은 이렇게 전하며 “현재 당론은 없다. 폐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위기충남공동행동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경거망동 말라”라고 규탄했다. 충남지부는 “윤석열 정부 아래 ‘이주호 교육부’가 몰아치는 ‘학생인권 트집 잡기’에 호응하려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도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인권 강화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인권 보장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지도 않는다. 9월16일까지 9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요구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라면서 “안전하게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들의 절박한 호소를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학생인권을 축소하겠다는 짓은 본질을 왜곡하는 작태”라고 충남지부는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학생인권조례 손을 들어줬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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