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 부여될까?...이수진 의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9/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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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 부여될까?...이수진 의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단체교섭 대상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 ‘이행 의무’ 부과
전교조, "교사들의 참여로 현장의 실질적 변화 이바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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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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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단체교섭 대상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 ‘이행 의무’ 부과
전교조, "교사들의 참여로 현장의 실질적 변화 이바지하길"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9월 7일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을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김정호·김종민·김주영·서영교·송옥주·신동근·이용빈·이학영·최혜영 의원 10인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활동’ 금지 관련 규정 삭제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 신설 ▲단체협약의 ‘이행 의무’ 부과 등에 관한 것이다.

 

전교조는 11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로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 등은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규정 삭제’를 제안한 이유로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교원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에 ‘교육정책’을 포함하자는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이 요구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발표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의 성실 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실효성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은 2002년 협약 체결을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파행의 이유로 단체교섭 내용 제한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앞서 7월 19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수진 의원과의 입법 면담 자리에서 “교원노조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단체"라고 강조하며 단체교섭의 대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7월 19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수진 의원과의 면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 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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