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6개 교원노조·단체, 아동학대법 개정 공동대응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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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6개 교원노조·단체, 아동학대법 개정 공동대응
7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면담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보건복지위원장..."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최대한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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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9/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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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면담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보건복지위원장..."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해 최대한 우선 순위로 다루겠다"

▲ 6개 교원노조·단체가 7일 오후 3시 30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신동근 위원장(중간)과 고영인 간사를 만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6개 교원노조·단체가 교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7일 오후 3시 30분, 6개 교원노조·단체 대표단 14인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고영인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을 면담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6개 단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6개 단체 공동요구 법안을 설명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3호에서 6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다. 

 

▲ 6개 교원노조와 단체 대표들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 김상정 기자

 

이날 6개 교원노조·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금지행위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단서를 넣어 관련법들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월 11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있다. 개정안은 교육감은 유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조직과 전담공무원을 두고, 여기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접수, 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동용 의원 대표 발의안은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에 두고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에 이르기 전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와 조사기구를 두고, 교육부에 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자는 안이다.

 

정춘숙, 서동용,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들을 논의하고 여야합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면담 끝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가 법안 합의를 거쳐 최대한 우선 순위로 법안이 상정·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 예정인데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안이 없는 상태라 법사위 등과 협의해 보겠다. 또한 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 공무원 배치, 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자리는 6개 교원노조·단체들이 7일 실무협의를 열고 국회 공동대응을 결의한 후, 첫 일정이었다.

 

▲ 왼쪽부터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김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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