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원 특별채용에 대해 시민배심원 101명이 평결을 내렸다. 결과는 '무죄'였다. ©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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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시민배심원들은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월 22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항소심 재판일 일주일을 앞두고 시민배심원 101명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서울지역 학부모교육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박강산 서울시의원과 함께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100인의 배심원 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배심원들은 1심 재판부가 다룬 사실과 쟁점을 토대로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교원 특별채용의 정당성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을 내렸다. 그 결과 99명이 무죄를 선고했고, 2명이 벌금형을 내렸다. 시민배심원 101명의 평결 결과는 ‘무죄’였다.
배심원 평결 직전, 전현직 교사와 법 전문 교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선 교사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권한 남용죄를 무차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2심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주문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대학원)는 교육감선거 관련 교사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탈정치화시키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고 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재판이다”라고 비판하며 "조희연 교육감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채홍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는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이다. 사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의 주요 사유인 ‘특정인 내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미 ‘내정’을 전재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법부가 ‘권한 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차별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2심 법원이 이 제도에 대해 엄격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진성 교사(서울 도봉초)는 “교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요구가 결국 정치에서 교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것은 교사에게 강요된 침묵이다”라며 교육의 헌법적 자율권과 전문성을 보장할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원재 퇴직교사(전 전교조 서울지부장)는 “1심 판결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진보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재판이었다. 또한 전교조를 겨냥한 표적 재판이었고 폭력재판이며 관심법 재판이었다”라며 “왜 법의 저울은 전교조 앞에만 서면 가혹해지는가?”라고 되물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올해 1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다가 5년이 지나 회복된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선 서울시교육감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육감직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