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위원 5:5로 구성, 대표교섭위원은 공동으로, 대표 간사는 1년씩
국가교육위원 임기 1/2씩 교대로 맡고, 동수 참여 협의기구 운영키로
첫 임기 국가교육위원은 전교조, 첫 단체교섭 대표 간사는 교사노조
4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이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과 국가교육위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자고 전격 합의했다.
양대교원노조는 4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밝혔다. 우선 단체교섭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단체교섭위원 동수(5:5) 구성 ▲대표교섭위원은 공동대표 ▲양 노조 간사를 1명씩 두되, 대표 간사는 1년을 주기로 교대로 맡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1기 국가교육위원 추천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 임기의 1/2씩을 교대로 맡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추천된 국가교육위원이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측이 간사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국가교육위원의 첫 번째 임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첫 단체교섭 대표 간사는 교사노조가 맡기로 했다. 양 노조는 향후 교육 및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대응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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