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항소장 제출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4:56]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항소장 제출
노동조합 요구를 '사적 청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는 ‘사적 청탁’ 아닌 ‘공적 민원'
김상정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23/01/30 [14:5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노동조합 요구를 '사적 청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는 ‘사적 청탁’ 아닌 ‘공적 민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교육희망과의 인터뷰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 2심에서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구내방송과 실·국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1심 판결과 상관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라며 “여러분도 서울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1심 재판부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사적민원이었다 등의 검찰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는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 판단했다.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 26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90여 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전교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서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적인 역할이다. 사적 이해도, 특혜요구도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무죄’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며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1심 결과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전교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