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요구를 '사적 청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는 ‘사적 청탁’ 아닌 ‘공적 민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교육희망과의 인터뷰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과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최승훈 오늘의 교육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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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 2심에서 결과를 바로 잡겠다는 뜻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구내방송과 실·국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1심 판결과 상관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라며 “여러분도 서울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1심 재판부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사적민원이었다 등의 검찰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요구는 ‘사적 청탁’이 아닌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 판단했다. 특채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 26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재판 1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90여 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공대위는 “전교조가 국가폭력에 의해 해직된 조합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서 특별채용을 요청하였고, 이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며 공적인 역할이다. 사적 이해도, 특혜요구도 아니다. 이 일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특별채용을 이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과 한만중 전 비서실장은 ‘무죄’다. 해직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은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었다.”라며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기소, 실망스러운 1심 결과가 바로 잡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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