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가 나서라!”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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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가 나서라!”
전교조, 전공노, 공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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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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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공노, 공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2020년 성사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 국회에 발의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교원·공무원 노조, 학계, 시민단체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철민, 이성만, 이해식, 이형석, 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를 열며,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치적 중립은 '의무'가 아닌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라고 강조했고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용혜인 의원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 중에 이렇게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지,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실적이지 못한 현행법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법령해석으로 공무원‧교원들이 범법자로 내몰린다. 대낮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하원의원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해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공무원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의원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도 가능하다.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당 가입과 활동 등 정치적 기본의 행사가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장된다"라며 "그에 반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없다. 그 원인에는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정치권의 무관심, 공무원‧교원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법부의 인식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금지가 합헌으로 판결된 것이 이유이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주영 부원장은 "ILO 기본 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의 현실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금지'이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단체행동권은 박탈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ILO 기본 협약에 명백히 충돌되는 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무원·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조항과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조항, 쟁의행위 금지조항 단체교섭 효력이 배제되는 교섭 사항에 관한 관련 조항 등의 삭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민주사회의 시작이다”라면서 “교육공무원인 교수들은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교사들도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금지하고 그 외에 정치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과 정치를 가르치는 데 동의하는 교원은 없다.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의 정치적인 사안이나 논쟁적인 주제를 활용한 교육임에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교원들에게 정치적 사안이나 논쟁적 주제 관련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빈번하다. 학부모와 학생의 문제 제기를 우려해 민주시민교육을 포기하거나 위축되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결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시민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환경에 대한 고려와 당파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만들어졌다.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게 지난 현재 정치적 상황은 건국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관권선거가 거의 불가능해진 현재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60여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번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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