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기록?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우선!

오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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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록?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우선!
교육부 10년 만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전교조, 교육주체 권리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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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년 만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전교조, 교육주체 권리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제정 요구

▲ 11월 30일, 교육부는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오지연 기자

 

“지금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권침해 예방 및 지도 시스템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며 폭언, 폭력적 행동을 보일 때 교사와 학생이 1대 1로 대치하는 장면이 가장 위험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시스템이 전무하다. 제1호 교권보호담당관은 학교장이다. 학교장이 바로 달려와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준비된 교육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수 있는 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2013년 이후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생기부 기재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지도 시스템 마련에 나서라. 교사들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10년만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뒤 공청회 열어 

이는 지난 30일, 교육부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이 일침을 놓으며 한 말이다.

 

교육부는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10년 만인 지난 9월 30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교원노조·단체,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의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살펴보면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 △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 교육활동 침해 학생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다. 9월 시안에서는 ‘신중 검토’ 하겠다던 ‘교육활동 조치사항 생기부 작성’을 시안에 명시했다.

 

1948년 교육법 제정 이래 교사 학생 지도권 법적 부여 첫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제도화를 위해 지난 11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하였고, ‘교원지위법’ 개정도 교육부가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은 단위 학교의 학생에 대한 교육, 평가, 지도, 징계 등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1948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장의 명’ 혹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문구 외에 학생을 지도할 어떠한 교육적 권한도 없었던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첫발을 뗀 것이다.

 

전교조 교육활동 침해 사항 생기부 기록 반대 입장

전교조는 “이제라도 교육 당국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조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조치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본래적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면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사에게 생활지도 권한만 부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를 직접 수행하는 교사에게 생활지도의 법적 권한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권한까지 온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법률 쟁송의 장'을 전락하면 안돼

새로이 설치되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전교조는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동료 교직원,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전학, 퇴학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관련한 행정소송을 맏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구성원을 교사로 한정하고, 교육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가 ‘법률 쟁송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 주제의 권리와 권한 보장하는 '학교자치법' 제정해야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으로 보는 관점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교조의 비전은 ‘학생·보호자·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실현’이다. 핵심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권한을 세세하게 보장하는 학교자치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교육활동 보장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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