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작업 중단해야

김상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1/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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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작업 중단해야
9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
총론에 생태전환·노동 교육 빠지고, 성평등·성소수자 용어 사라지고
16일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과정 개정 추진 중단’ 공동 회견행정예고안 철회 및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 중단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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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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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
총론에 생태전환·노동 교육 빠지고, 성평등·성소수자 용어 사라지고
16일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과정 개정 추진 중단’ 공동 회견행정예고안 철회 및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 중단 촉구 예정

 

▲ 9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중 밀집 상황 안전교육이 포함되었고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에 기업의 자유 등이 반영되었고 성관련 용어가 조정되면서 성평등과 성소수자, 성재생산권 등의 용어가 다른 용어로 대체됐다. 보수 세력이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끝내 교육과정 총론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뺐다.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일부보수세력의 의견만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논평을 통해, 결국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국가교육과정을 퇴행시킨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전환교육은 개정 배경에만 언급되었고 노동교육은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의 이해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초안에는 없었던 ‘경제’ 관련 내용이 사회 교육과정에 ‘기업의 자유, 자유 경쟁’등의 내용으로 포함됐다. 교육과정 시안에 있었던 ‘노동자’는 ‘근로자’라는 용어로 모두 바꿔 표기했다. 전교조는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표기한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며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며 사라졌던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이주호 교육부장관 복귀와 함께 되살아났다. 도덕교과에는 성평등이란 용어 대신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라는 문구로 대체되었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했다. 전교조는 “아직도 성평등, 성 소수자, 재생산권 등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한다며 실과와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교육을 34시간 편성운영하도록 못박았다. 또한, 총론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명시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심폐소생술을 포함시키는 무리수까지 뒀다. 이태원 참사 이후 불거진 안전교육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태원 참사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 질서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방향을 안내하며 차량을 통제하는 등 예방과 대비가 필요했던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밀집 상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운영한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는 보수 세력의 입김을 반영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면서 “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상식적 의견이 주된 여론인 것처럼 포장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교육과정 퇴행이다.”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과정을 퇴행시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11월 29일까지가 행정예고 기간이다.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올해 12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교육부 제공


이에 전교조는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교육과정 개정 추진 중단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정 개정 추진 당장 중단 △행정예고안 철회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압력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2022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다. 이 이간 동안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로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은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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